beta
대전고등법원 2020.05.13 2019나1368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5.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6.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 주식회사”를 “B 주식회사”로, “피고 B”을 “B”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2행의 “분양한 시행자이고”를 “2012. 3.경에 이를 분양한 시행자이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5면 제15행의 “209세대”를 “209세대(M호 제외)”로, 제19, 20행의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2017. 4. 18. 각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를 “나머지 2세대(N호, O호)에 관하여는 2017. 4. 18.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어 각 그 무렵 피고 C에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하고, 제6면 [인정근거] 및 제9면 [인정근거]의 “감정인 K”을 “제1심감정인 K”으로,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며, 제9면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 10면 표의 [공용 60], [공용 62]에 대한 ‘판단’란 기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도면(A-401~407: 주단면도)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과 관련하여 ‘1종’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위 도면은 시멘트 액체방수층에 관하여 1종, 2종의 표기를 하지 않는 2006년 6월경 개정된 표준시방서를 적용하여 작성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자 또한 위 1종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