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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787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제5면 제12행, 제16행, 제6면 제15행의 “증인 B”를 각 “제1심 증인 B”로 고치고, 제4면 제14행의 “B”를 “제1심 증인 B”로 고치고, 제7면 제19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고치며, 제7면 제14행의 “이유 없다.” 뒤에 “설령 B가 원고에 대한 중장비 임대료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