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1] 조세범처벌법 제4조 에서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2]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의 각 범칙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공1984, 64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공1996하, 2076)
피고인
검사
변호사 고조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범처벌법」제4조 에서 “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문언의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위 각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구「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각 위반의 점과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위반의 점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으므로 「형법」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그 판시 2006. 1.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1/2 경합범 가중을 한 형량의 범위 안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조세범처벌법」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