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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1 2013고정14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1:20경부터 01:55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종업원이 피고인이 알려준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자신의 이동전화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이 누구냐, 사장 나오라고 해, 개새끼들 장사 좆같이 하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