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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4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2015.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