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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201613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13.경 건축사사무소 B(이하 ‘B’이라 한다)을 통하여 서울 양천구 C 소재 대지 9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편입하여 그 지상에 증축할 주차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B은 피고로부터 이른바 그랜저급 주차타워 설계도면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와 사이에 에쿠스리무진을 제외한 모든 에쿠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고는 설치한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4.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에쿠스급 차량을 이용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원고의 직원에게 작동키를 인도해 주면서 당시 입회한 원고 직원 D으로부터 별지

2. 인수증을 교부받았다.

당시 에쿠스 차량의 재원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주차시설에 부착된 수용가능차량은 전장 5,160mm , 전폭 2,100mm , 전고 1,550mm , 공차중량 2,100kg 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사용자 매뉴얼에는 ‘그랜저급 수용, 전장 5,050mm , 1,850mm , 전고 1,550mm , 중량 1,850kg ’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4. 3. 6.경부터 원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납기일이 지연된 점, 사용검사필증, 하자이행증권이 교부되지 않은 점, 도색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다가, 2014. 6. 28.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48,180,000원에서 지체상금 6,870,000원을 공제한 41,31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사이 피고는 2014. 3. 22. 도색작업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색작업’이라 하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차시설이 설치된 주차건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