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87

매매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사용승낙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울산 남구 AC 일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이다.

나. 피고는 각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중 “계약체결일”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인 각 원고들 소유의 같은 목록 중 “목적물”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중 “매매대금”란 기재 금원을 매매대금으로, 같은 목록 중 “계약금”란 기재 금원을 계약금으로, 같은 목록 중 “잔금 지급일”란 기재 일자를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중 ”수령 계약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각 원고들별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일부 상이하다. 즉, 원고 J, S, T, W, X가 체결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제2조 중 “ ”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 J, L, M, O, R, S이 체결한 각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 부분에 수기로 “사업승인시” 또는 “사업승인시 지급”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 T, W, X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체결한 각 매매계약에는 별지 목록 중 “잔금 지급일”란 기재 일자를 잔금지급일로 정하면서도,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잔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제2조[계약조건] 1) “을(피고, 이하 같다)”은 표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갑 각 원고들, 이하 같다

"에게 지불한다.

제2조의 계약조건 중 계약금 지급은 전체 사업부지의 80%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잔금은 사업계획승인 시점으로 한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