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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가합962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건설 및 토목공사, 주택건설 및 공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B, C, D, E는 원고 회사의 투자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의 아들이다.

3)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건축공사업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H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4) 피고 J은 피고 I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의 대출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3. 25. L로부터 분할 전 울산 남구 M 대 1,24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4. 25. 접수 제74916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회사는 2011. 6. 21. 피고 회사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음 - 공사명 : N 주상복합아파트 101동, 102동 신축 공사기간 : 2011. 7.부터 2012. 9.까지 계약금액 : 99억 (2,500평 기준) 지체상금률 : 1/1000 대금지급방법(기타 특이사항)

1. 공사비 기성 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중 시행사 선수취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잔액을 공사계약금으로 한다. 나) 이후 시공사의 입보 등을 하여 발생되는 기성대출은 모두 기성금으로 정산하여 지급받되, 단, 착공 3, 4개월 사이 발생되는 대출 중 2억 원은 시행사에게 지급한다.

또한 나머지 미지급되는 공사비는 준공 후 준공대출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