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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2. 3. 중순경부터 2015. 1. 7.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주)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북인천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2008. 11.분 근로소득세는 229만 4,420원임에도 마치 299만 4,420원인 것처럼 일일현금지출내역서에 과다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결재를 받은 후 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299만 4,42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분 근로소득세 229만 4,4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0만 원을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27.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3억 2,404만 621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액현금출납명세

1. 납세사실증명(근로소득세)

1. 납세사실증명(법인세)

1. 납세사실증명(부가가치세)

1. 지방소득세납부영수증(납세자보관용)

1. 일일현금지출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공유지분에 가압류를 하기는 하였으나 선순위 근저당권과 경매절차에서의 가치하락 등을 감안하면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