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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5가단3826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188㎡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40, 41, 42, 43, 44, 4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소유관계 1) 피고 B은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1,188㎡(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 E 대 198㎡(이하 ‘제2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 B은 1999. 7. 30. 제1 토지에 관하여 F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F조합은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G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 토지는 그 후 순차로 매도되어 2008. 12.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제2 토지 역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들이 위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거나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2013.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통보 1) 한편 피고 B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40, 41, 42, 43, 44,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4㎡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B 소유의 주택이 제2 토지에 위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주택은 실제로 제1 토지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는 2009. 3. 15. 피고 B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차임은 연 30만 원으로 하고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3) 원고는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 3.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의 점유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