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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2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에 웨딩홀을 신축하는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 서울 강남구 D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웨딩홀 신축공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소유 E 건물이 경매되었고, F을 비롯한 가압류권자 4인에 대한 배당금 합계 10억여 원은 2016.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되었다.

위 가압류권자들은 ‘위 동업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채권양수인 4인이 각각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아직 1심 재판 계속 중이므로 법원에서는 위 양수금 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어 공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가압류권자들이 위 공탁된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려면 우선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가압류권자들로 하여금 신속히 공탁금을 수령하게 한 다음 그 중 상당액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G상가 1층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가압류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서를 공증해 주면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탁금 10억여 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력하에 차용증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중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