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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도1581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 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L 대학교 사무처 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터넷신문 E 언론 기자인 F을 만 나 점심을 먹으면서 총장의 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