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9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지금껏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바, 그럼에도 피해자 E( 피해 액 5,300만 원)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여자친구, 직장 동료, 대학 선배 등을 상대로 그들 과의 인적 유대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인데 다가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한 것이어서 범행내용상 죄질이 불량하다.
나 아가 편취 금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 외제 차 렌트 비 등 향락적인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