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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211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10,694원 및 그 중 31,893,473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2,110,6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31,893,473원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8. 2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