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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1 2015고단21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1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공장에서 노트북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0:19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피해자 일진파워텍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지하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4:28경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가출 카페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1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140』 피고인은 2015.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텔레마케팅관리사 실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텔레마케팅 관리사 실무 등의 구입을 원한다고 작성한 게시글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2,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