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0차 전 11374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