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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노9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정식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폐쇄한 것에 준한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죄의 ‘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들의 일부 법정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홍천군 B 주변 도로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종래 용법대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토지가 국유이고, 그 지목이 도로인 이상 도로 폐지를 위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도로가 폐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다

거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우회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유 부지 위의 도로를 폐쇄한 것에 준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증인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기 위해서 1년에도 수차례 피고인이 철제구조물을 설치한 지점을 통과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이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