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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2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1:10 경 인천 부평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현재 만 20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