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6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 13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각 2013.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각 월 1,600,000원, 합계 6,400,000원과, 근로자 E의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임금 각 월 1,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ㆍ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