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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① 2012고단1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② 2012고단6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2012고단11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1. 10. 13. 00:30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후, 그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하여, 2011. 10. 12. 15:00경 대구 남구 J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필로폰 대금과 국밥집 식대를 포함하여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국밥집에서 피고인과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E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2011. 10. 12. 19:00경 대구 수성구 C시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잠시 기다리니 어떤 차가 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자신에게 주었다는 진술은 일관되는 점, ② D은, 자신이 주유소 사업에서 피고인을 빼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피고인은 D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식당이자 D이 필로폰을 투약한 곳인 ‘K’에 와봤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있었으며, D은 2011. 10. 13. 00:30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K’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오해했다고 하면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