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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1845

사기

주문

피고인

B, E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E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E는 각 사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들이고, H는 유류를 판매하는 I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H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유시 소지한 화물차유류카드로 결제하면 금액 중 리터(L)당 345원을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결제한 내역이 국토교통부에 전산으로 송부되면 결제금액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해당 카드사에 입금되고 그에 따른 실제 주유량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수 없다는 허점을 알고 있었다.

H는 화물 운송업자인 J 등에게 주유하는 금액보다 20% 가량 추가로 결제하거나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

H는 유류 결제할 때마다 초과 결제된 금액을 운송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들과 J 등 화물 운송사업자들은 초과 결제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피고인 H에게 주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피고인 B, C, E의 사기 범행 J은 H와 사전에 공모한 내용과 같이, 2014. 3. 3. 21:12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 화물차량에 경유 252.56리터(L), 427,851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를 하고 J은 252.56리터에 대한 유가보조금 87,270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

사실은 위 차량에 실제 주유한 양은 경유 17.70리터 30,000원 상당으로 유가보조금 6,116원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81,154원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J은 그 정을 모르는 유가보조금 담당자인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위로 초과 결제한 금액 중 1리터당 345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2014. 3. 2.부터 같은해

3. 28.까지 99회에 걸쳐 6,329,015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