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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14. 21:10 경 서울 구로구 D 2 층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신고자 I에게 신고 경위를 듣는 것을 보고 I에게 “ 이 새끼! 사내 새끼가 쪼잔 하게 만 오천 원밖에 안 먹고 신고를 하냐!

”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G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 A는 위 호프집 문 밖에서 “ 당신들 못 나오게 하겠다.

” 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문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밖에 나온 위 G의 오른팔을 계속 붙잡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H의 옷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 H을 가짜 경찰관으로 잘못 알고 호프집 문 밖에서 문을 막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기까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H, G의 범죄수사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가짜 경찰관 임을 의심하는 피고인 A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달리 위 경찰관들이 가짜 경찰관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