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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8 2020가단55951

물품대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공사업을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에게 2017. 9. 16.부터 2019. 4. 8.까지 합계 45,081,45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B는 2019. 1. 1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4. 19.까지, 75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1,500만 원의 약정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와 공동하여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