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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2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E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E는 2012. 7. 15. 01:00 경부터 06:00 경 사이 구리시 F에 있는 과수원에서, 평소 피고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여종업원이 그녀의 동거 남인 피해자 G( 가명 )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E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는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성명 불상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으로 기소된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 성명 불상자’ 와 공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자는 2011. 3. 22. 06:00 경부터 10: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H에 있는 I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자는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소위 ‘2 차 ’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J( 가명), K( 가명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로부터 목검을 받아 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가져다준 후 밖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