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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7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26. 15:4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철거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잡선 324kg 등 시가 불상의 공사자재 439kg을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8. 17: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알루미늄 등 시가 불상의 고철 60kg 을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사진, 피해품 목록, 내사보고(F 관련 내사), 매입장부 사진, 내사보고(G CCTV 추가 확인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3회 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현장에 근무하던 H이라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H에게 담배값으로 5만 원을 주고 가져온 것이고, 위 제2항에 대하여는, 피해현장이 아니라 피해현장으로 가는 길에 고철이 떨어져 있길래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온 것으로 모두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H이라는 직원은 근무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현장 책임자는 아니고 이 사건 당일 다른 직원 1명과 함께 현장에서 봉지에 물건들을 주워담고 있었다는 것인바, H을 피해품에 대한 점유자로 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