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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노89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의 태양이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2019고단1070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 그 외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