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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26 2015가단211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F 전 1,617㎡, G 답 1,134㎡(이하 지번만으로 표시한다)는 H 토지에서 복구등록전환 되었고, 1981. 10. 6. 경계 및 면적정정을 거쳐 F 전 1,856㎡, G 답 1,134㎡로 되었다가, 1989. 8. 23. F 토지는 F 전 264㎡, I 전 1,592㎡로, G 토지는 G 답 595㎡, J 답 539㎡로 분할되었다.

F, I, G, J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 ㈑, ㈒, ㈓와 같다.

나. 당시 소유자이던 원고들과 K, L은 1981. 10. 5. 광주군수에게 분할 전 F 토지, G 토지가 복구등록전환 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E 토지 내에 있게 되었으니 D 토지 내로 위치, 면적, 경계 등 등록사항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광주군수는 F 토지와 G 토지를 현재의 지적도대로 등록사항 정정하였다.

다. 원고 A는 F, G, I, J 토지와 D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토지와 인접한 E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는 분할 전 G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분할 전 F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분할 전 G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은 D 토지 지상에 건축되었다.

원고

A는 광주시에 준공을 요청하였는데 광주시는 건축허가와 달리 건축이 이루어졌다며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면서 F, G 토지의 경계가 D 토지 안으로 들어오는 지적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건축행위를 합법화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토지경계정정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