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24 2015가단66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0. 28.자 충주시 C, D에 있는 E아파트 1동 1009호에 관한 전세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2. 불출석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1. 10. 28.자 충주시 C, D에 있는 E아파트 1동 1009호에 관한 전세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2. 불출석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