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공1980.2.1.(625),12415]
준용하천 구역이 성토화된 경우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선전당사자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청남도지사가 1964.1.20 충남공고 제 5 호로서 사실상 하천부지를 이루고 있던 원심판결 설시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를 하천법 제10조 ( 구 하천법 제 9 조 로 보인다)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 공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준용하천구역이므로 그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본건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된 이상 그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논지 주장과 같이 사실상 성토화 되었다고 하여도 하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본건 토지에 대한 사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