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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7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2:40 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 주점 ’에서, D(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게 되었고, 말다툼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리석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7. 02:40 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명 ‘C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 따지지 말라 ”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