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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3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6년 ~ 2008년경 김해시 D 소재 E부동산에서 함께 일한 적은 있으나 친인척 관계는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 북구 화명동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동 민원실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C이 부동산 매수를 미끼로 피고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C이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3억 원을 빌린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빌려줄 능력도 없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C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을 사기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동 민원실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 C이 2000년대 초반 김해시 D에 있는 E사무실 내에서 부동산매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씩 현금, 수표, 계좌이체로 총 15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고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C이 피고인을 만난 시점은 2007년이고, 15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15억 원을 빌려줄 능력도 없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피의자 A의 2013. 5. 16., 2013. 6. 24. 고소보충진술) 사본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2013-4158호 건), 사건사고사실 확인원(2013-3057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