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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083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Ⅰ.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Ⅱ. 원고의 항소심 추가 청구

1.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의 원인으로, 피고 회사(2002. 2. 27. 상호 변경 전: P 주식회사)가 자신 명의로 1994. 10. 1. 무렵 원고 소유이던 수원시 팔달구 Q 대 1,523.8㎡ 토지에 지상 16층, 지하 8층의 K빌딩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99년 5월경 준공할 때까지 원고가 자신 소유 포항시 남구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 등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 K빌딩 공사자금 조달 조로 투자하고, 건물 준공 후에 추가로 H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조달 조로 투자한 후, 2005. 11. 3. H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과 이자 합계 461,863,189원을 갚고, 피고 회사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57,352,037원을 갚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합계 519,215,22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R(원고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피고 회사와는 독립한 별개의 법인이다, 2002. 2. 5. 상호가 주식회사 S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R’라 통일한다)가 1993. 3. 12.경 원고 소유이던 H 토지 등에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고, 2000. 9. 7. 다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R에서 위 대출금을 다시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