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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1:55 경 양주시 덕 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액 티 언 스포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3:05 경 양주시 H에 있는 I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도로 2 차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로 이동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거나 대리 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힘껏 밀치고,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K(57 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