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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9 2017가단1335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4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B가 2015. 2. 16.부터 2015. 8. 25.까지 40회에 걸쳐 피고 C에게 액면금 합계 140,85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피고 C가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할인받았는데, 약속어음들이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140,850,000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14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2017. 7. 13. 변론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약속어음금이 140,850,000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이를 자백하였다가, 피고들이 청구금액을 모두 인정하면서 기한 유예 및 분할 변제를 구하여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7. 10. 1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를 번복하고 약속어음금 140,850,000원 중 2,050만 원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자백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기존에 한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자백 취소를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