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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12 2016가단135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3.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4. 3. 31. 제6101호, 전세금 60,000,000원, 범위 별지 기재 부동산 전부, 존속 기간 2014. 2. 25.부터 2016. 2. 24.까지인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이후, 위 전세권 및 전세금에 대하여 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 등이 경 합되므로 원고는 19개월간의 미납 월세 등 금 6,537,300원을 공제한 금 53,462,700원을 2016.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금 제166호로 집행공 탁을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전세금채무소멸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 기이행을 청구

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