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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18.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미아점 앞 도로를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안전표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미아사거리 전철역 방향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길음역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전철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승객 E(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라도곱창 앞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미아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동영상 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시보고(위드 적용)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