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 3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