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9 2020가단211124
양수금
주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289,639원과 그 중 140,700,059원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C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법인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