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6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03: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만원권 5장, 오천원권 5장, 천원권 25장 합계 100,000원과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0병을 그곳에 있던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설명
1. 지문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