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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단182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5. 12:00 경부터 15:30 경까지 시흥시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5. 시간 불상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앞뒤에 말소된 C 번호판을 부착한 후, 2017. 5. 25. 12:00 경부터 15:30 경까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일대를 약 10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도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8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