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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3고단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0:2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후문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갔던 피해자 E(47세, 여)이 F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로 가 그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드라이버, 헤드 용적 460cc)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씨발년아 어디서 씹지랄 하며 돌아다니노"라고 말하고, 위 골프채를 들어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치고,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4월 내지 1년 2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