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10:2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후문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갔던 피해자 E(47세, 여)이 F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로 가 그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드라이버, 헤드 용적 460cc)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씨발년아 어디서 씹지랄 하며 돌아다니노"라고 말하고, 위 골프채를 들어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치고,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4월 내지 1년 2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