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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3488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88』 피고인은 2016. 10. 13. 20:45 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109동 205호 안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84세) 와 보험금 수령 및 주거 명의 이전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20cm, 총 길이 32cm )를 뽑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635』 피고인은 2016. 12. 2. 02:30 경 서울 마포구 E 아파트 109동 205호 모 친 F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G(48 세 )에게 늦게 왔다고

핀잔을 준 후 이것이 빌미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입으로 위 G의 머리와 오른손 중지를 깨물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 여, 84세) 의 왼손 중지를 물어뜯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등을, 존 속인 위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중지의 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635』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G)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F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G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F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