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당시 매우 어두웠던 점, 피해자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도로의 중앙을 걸어가고 있었던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