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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15788

양도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7. 공동지분자인 C과 함께 피고에게 D요양원 관련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1억 30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7. 2. 15.까지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6500만원을 C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민법상 조합재산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한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8조는 위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와 법률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D요양원을 운영하거나 양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는바, 위 운영권양도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채권은 원고와 C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이 출자한 금원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민법 제271조 제1항, 제278조, 제70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재산으로 당연히 성립하였고, 이를 원고와 C이 준합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단독으로 피고를 상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