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4.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서 높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