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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9 2015노2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5. 4.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서 높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