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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7754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1줄부터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①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고,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내지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의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이러한 사회적 비난, 불명예,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성적 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으나, 그것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 즉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참조). 그런데 세네갈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더군다나 원고는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