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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76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자백하였으나, 당심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협박, 업무방해 범죄를 반복해왔고(피고인은 2014년에도 이 사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