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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27 2012고단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작목반’의 반장으로서 보조금 신청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정산농협 F지점 과장으로서 농산물 판매ㆍ유통업무 및 보조금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청양군청에서는 2008. 12.경 ‘2008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 ‘2009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공소사실 나머지 부분의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볼 때 이는 ‘2008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의 오기로 보인다. 을 보조금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총 사업비 중 4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 12. 18.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에 있는 청양군청 농림식품과에서,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E작목반, 사업비 합계 2,5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군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2008년 수출농수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양군청은 2009. 1. 9.경 위 사업의 사업비를 위 신청대로 정하여 위 E작목반을 보조금지급대상 사업자로 확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B는 2009. 1.경 멜론박스 제조업체 ‘G’의 대표인 H로부터 공급가액 2,7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