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8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2:31 경 안산시 단원 구 쑥 개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 천서로 5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 동반한 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