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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30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3』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세종시 C건물 D 운영의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체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위 매장에서 판매위탁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4.경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와 D가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이 휴대전화를 공급받게 되자 D로부터 위 휴대전화들을 관리하며 판매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며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4-16S'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성명불상의 중고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50만원에 매도하고 위 대금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소유의 휴대전화 13대 시가 합계 12,159,4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I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H와 D가 휴대전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E’이 휴대전화를 공급받게 되자 D로부터 위 휴대전화들을 관리하며 판매하는 업무를 지시받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며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625,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